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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격·취득원인·보유주택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원인
취득 후 보유주택수

총 납부세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적용 세율

1.00%

농어촌특별세 대상

비과세

계산 내역 펼쳐보기
산출 취득세액6,000,000원
취득세(납부액)6,000,000원
지방교육세6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
총 납부세액6,600,000원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옛 취득세·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별도의 등록세가 없어요(취득세만 납부).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근사로 보여주는 참고용이며, 지역별 한시 감면(경기도·강원도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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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사용법

  1. 취득가격(매매가)과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을 선택해요.
  2. 전용면적을 입력해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어요.
  3. 매매라면 취득 후 보유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고, 해당하면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도 체크해요.
  4. 화면 오른쪽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을 확인해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는 따로 안 내나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두 세금이 하나의 “취득세”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별도의 등록세는 없고, 취득세와 그 부가세금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처럼 취득과 무관한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라는 다른 세금이 붙는데, 아파트를 살 때는 해당 없어요.)

2026년 아파트 취득세율표

취득원인 · 상황취득세율
매매 · 6억원 이하1%
매매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구간비례)
매매 · 9억원 초과3%
매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8%
매매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12%
증여(무상취득)3.5%
상속2.8%
원시취득(신축 보존등기 등)2.8%

여기에 지방교육세(표준세율 구간은 취득세액의 10%, 중과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의 0.4% 고정)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추가돼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별 한시적 지역 특별감면
  •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 감면(별도 요건·한도가 있어요)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 중과(12%)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등 세부 중과 제외 사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근거와 확인 방법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법령·고시에서 가져온 값이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이 계산기가 직접 정한 값이에요.

  •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만 반영하고, 그 외 지역별 한시 감면·신생아 특례 등 다른 감면은 없는 것으로 계산해요.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차감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금액 그대로 계산해요.
  • 다주택 여부는 직접 입력한 보유주택수를 그대로 사용해요. 분양권·입주권·상속 지분처럼 주택 수 산정이 복잡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아요.

법령·제도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주택 유상취득(매매) 표준세율(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비례, 9억원 초과 3%)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2028년 말까지 한시)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등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아래는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직접 대조해볼 수 있는 공식 채널이에요.

  • 위택스(wetax.go.kr)지방세 미리계산으로 내 조건에 맞는 취득세를 직접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적용 법령 원문 확인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감면·중과 제외 요건처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직접 문의

이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금전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채널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옛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의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별도의 등록세가 없고, 취득세와 그 부가세금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Q.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정보 사이트나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Q.2주택인데 왜 중과세율이 안 나오나요?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바뀌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2026년 8월 4일 이후 계약(계약금 납부 포함)한 신규 취득분부터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 이전에 계약해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기존대로 3년이 적용됩니다.

Q.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산출된 취득세액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취득가액 약 2억원 이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Q.전용면적 85㎡는 왜 중요한가요?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기본세율 구간 0.2%, 8% 중과 구간 0.6%, 12% 중과 구간 1.0%).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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