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월급,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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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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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미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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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펼쳐보기
근속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첫해에 받은 최대 11일과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관리되니, 첫해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 결과에 더해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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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사용법
-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입사일”에 입력해요.
- 연차를 계산하고 싶은 날짜(보통 오늘, 또는 퇴사 예정일)를 “연차 산정 기준일”에 입력해요.
- 월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해요.
-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이 나와요.
연차수당이 뭔가요?
연차(연차유급휴가)는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회사 사정 등으로 이 연차를 다 못 쓰고 한 해가 지나가버리면, 회사는 못 쓴 연차만큼 돈으로 돌려줘야 해요. 이 돈이 연차수당이에요.
연차는 얼마나 생기나요?
-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요. 최대 11일까지 모을 수 있어요.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겨요. 여기에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 연차를 아예 못 쓰고 1년(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 남은(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으로 구해요.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라면 209시간).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라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에요. 못 쓴 연차가 5일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이 돼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최소 연차일수예요. 회사 내규로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차 | 15일 |
| 2년차 | 15일 |
| 3년차 | 16일 |
| 4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6년차 | 17일 |
| 7년차 | 18일 |
| 8년차 | 18일 |
| 9년차 | 19일 |
| 10년차 | 19일 |
| 15년차 | 22일 |
| 21년차상한 도달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은 언제, 왜 발생하나요?
회사 사정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보통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못 쓴 연차일수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이걸 연차수당(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Q.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입사 후 1년 미만이어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Q.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연차도 계속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예를 들어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며, 21년차부터는 상한인 25일이 적용됩니다.
Q.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며,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라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회사에 따라 각종 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 실제 통상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계산이 다른가요?
네. 일부 회사는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 가능). 이 계산기는 가장 기본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면 실제 발생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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