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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2,924,334원

연 실수령액

35,092,012원

공제 내역 펼쳐보기
세전 월급3,333,333원
국민연금-148,833원
건강보험-112,643원
장기요양보험-14,801원
고용보험-28,200원
소득세-95,020원
지방소득세-9,502원
공제 합계-408,999원
월 실수령액2,924,334원

이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결과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봉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이 계산기 사용법

  1. 회사와 계약할 때 정한 1년치 월급(세전 연봉)을 “연봉” 칸에 입력해요.
  2. 밥값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이 있다면 “비과세액” 칸에 입력해요. 잘 모르면 기본값(20만원)을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
  3. 나를 포함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 수를 “부양가족 수”에 입력해요.
  4. 결과 화면의 “공제 내역 펼쳐보기”를 누르면 어디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왜 월급이 연봉의 1/12보다 적게 들어올까요?

연봉이 4,000만원이면 한 달 월급은 4,000만원 ÷ 12 = 약 333만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돈이 들어와요.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두 가지를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주기 때문이에요.

  • ① 4대보험료 — 아프거나, 나이 들거나, 회사를 그만뒀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보험료예요.
  • ②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돈을 번 것에 대해 나라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이에요.

2026년 기준 4대보험료율 — 각각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지금 낸 돈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보통 만 65세부터)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아요.
건강보험
병원에 갈 때 진료비·약값을 훨씬 싸게 내도록 도와주는 보험이에요.
장기요양보험
나이가 많이 들어 혼자 씻거나 움직이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함께 걷어요.
고용보험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아래 표는 근로자(나)가 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사업주)도 나와 똑같은 비율만큼 따로 내줘요.

항목근로자 부담률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0.9%

국민연금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일정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겨요. 그 최대 기준이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최소 기준이 410,000원예요.

연봉별 실수령액표

내 연봉과 비슷한 줄을 찾아보면 대략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래 표는 비과세액 월 2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만), 20세 이하 자녀 0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더 정확한 값을 확인하세요.

연봉월 실수령액공제 합계(월)
2,400만원1,813,463원186,537원
2,800만원2,106,954원226,379원
3,200만원2,394,749원271,918원
3,600만원2,667,730원332,270원
4,000만원2,924,334원408,999원
4,500만원3,245,086원504,914원
5,000만원3,565,640원601,027원
5,500만원3,883,185원700,148원
6,000만원4,200,731원799,269원
7,000만원4,835,823원997,510원
8,000만원5,415,581원1,251,086원
1억원6,599,003원1,734,330원

자주 묻는 질문

Q.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은 2026년 확정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Q.비과세액(식대 등)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가장 흔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Q.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연 150만원)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상 자녀세액공제가 월 소득세에서 추가로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소득세는 국세청이 급여 구간별로 산정한 간이세액표(조견표)를 조회해 원천징수하는데, 이 계산기는 해당 표를 계산식으로 근사한 결과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월 1만~3만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정확도가 높습니다.

Q.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은 보통 연 단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을 반영하고 있으며, 요율이 바뀌면 갱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