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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

299,021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1원14,171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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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사용법

  1. 세금을 떼기 전 한 달 급여를 “월 보수액”에 입력해요.
  2. 내가 다니는(또는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를 골라요. 잘 모르겠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상시 150인 미만”을 선택하면 돼요.
  3. 표에서 “근로자” 칸이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이에요.

4대보험, 누가 얼마씩 내는 건가요?

4대보험료는 나(근로자) 혼자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사업주)도 나를 위해 똑같이 돈을 보태서 함께 내줘요. 즉,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회사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에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나와 회사가 정확히 반반씩 내요.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위한 부분(0.9%)은 나와 회사가 똑같이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회사만 내요. 이 부분은 회사 크기(직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회사가 클수록 이 요율이 조금 더 높아요.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인데, 이건 회사가 100% 다 내서 내 월급에서는 전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료율(사업주 부담분)

아래 표는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비율이에요. 직원 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포함 합계
상시 150인 미만0.25%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인~1,000인 미만0.65%1.55%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0.85%1.75%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0.9%)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Q.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평균 약 1.47%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Q.월 보수액은 세전 급여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정확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외하고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단히 세전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Q.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2026.7~2027.6 기준 659만원)과 하한액(41만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이 높아져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