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
299,021원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수로 실수령액까지 계산해보기 →이 계산기 사용법
- 세금을 떼기 전 한 달 급여를 “월 보수액”에 입력해요.
- 내가 다니는(또는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를 골라요. 잘 모르겠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상시 150인 미만”을 선택하면 돼요.
- 표에서 “근로자” 칸이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이에요.
4대보험, 누가 얼마씩 내는 건가요?
4대보험료는 나(근로자) 혼자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사업주)도 나를 위해 똑같이 돈을 보태서 함께 내줘요. 즉,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회사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에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나와 회사가 정확히 반반씩 내요.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위한 부분(0.9%)은 나와 회사가 똑같이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회사만 내요. 이 부분은 회사 크기(직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회사가 클수록 이 요율이 조금 더 높아요.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인데, 이건 회사가 100% 다 내서 내 월급에서는 전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료율(사업주 부담분)
아래 표는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비율이에요. 직원 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포함 합계 |
|---|---|---|
| 상시 150인 미만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35% |
| 150인~1,000인 미만 | 0.65% | 1.55% |
|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 0.85% | 1.75% |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0.9%)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Q.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평균 약 1.47%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Q.월 보수액은 세전 급여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정확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외하고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단히 세전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Q.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2026.7~2027.6 기준 659만원)과 하한액(41만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이 높아져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