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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재직기간 3 0개월 (총 1,096일)

세후 실수령 예상 퇴직금

13,331,603원

계산 내역 펼쳐보기
세전 퇴직금13,512,329원
근속연수공제-4,000,000원
환산급여28,536,986원
환산급여공제-20,322,192원
퇴직소득세 과세표준8,214,795원
퇴직소득세-164,296원
지방소득세-16,430원
세금 합계-180,725원
세후 실수령 퇴직금13,331,603원

퇴직소득세는 2020년 이후 시행 중인 “환산급여” 방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누진세율)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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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사용법

  1.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을 “입사일”에 입력해요.
  2. 회사를 그만두는(그만둔) 날을 “퇴사일”에 입력해요.
  3.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해요. 이건 아래에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 세전 퇴직금과, 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을 바로 확인해요.

퇴직금이 뭔가요?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가 그동안 일한 대가로 한 번에 주는 목돈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 조건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예요. 이 조건을 채우면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퇴직금 = 하루치 평균임금 × 30일 × (일한 기간(일수) ÷ 365)
쉽게 말하면, 1년을 꽉 채워 일했다면 “한 달치 월급(정확히는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2년을 일했다면 두 달치, 6개월만 일했다면 반달치 정도가 되는 식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말 그대로 “하루에 평균 얼마씩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1. 퇴직일 바로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더해요(기본급, 각종 수당 포함).
  2.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예: 92일)를 세요.
  3. ①에서 구한 금액을 ②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요. 하지만 매달 받는 월급에 매기는 세금보다 훨씬 적게 나오도록 특별히 계산해요. 오래 일했을수록(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근속연수공제)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은 월급보다 세금 비율이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표

2020년부터 적용 중인 규정이에요.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서 더 많이 빼주는 제도예요. 표에서 “근속연수”는 일한 햇수(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를 뜻해요.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기본급·수당 등, 상여금·연차수당은 일부만 포함)을 그 3개월의 총 달력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준비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율도 낮아지는 '환산급여' 방식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Q.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