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연령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모두 합한 기간이에요(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계산 내역 펼쳐보기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보여줄 뿐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최종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연령·피보험기간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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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사용법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해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 총 기간(년/개월)을 입력해요.
- 50세 이상·장애인 여부와 이직 사유(비자발적 여부)를 체크해요.
-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뭔가요?
회사를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생활비 성격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러요.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뒀는지(비자발적 이직)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제로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해요(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회사 폐업 등).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고용센터에 계속 증명해야 해요.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예요. 다만 이 금액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 (상한액)를 넘을 수 없고, 66,048원 (하한액)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총 예상 수급액은 이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아래 표)를 곱해서 구해요.
2026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올라 상한액과의 차이가 2,052원 밖에 안 나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웬만큼 낮거나 높으면 1일 구직급여액이 실제로는 상한액이나 하한액, 둘 중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급일수예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Q.회사를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폐업 등)에 지급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2025년 대비 각각 2,100원, 1,856원 인상).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Q.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같은 근속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긴 일수가 적용됩니다.
Q.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직 전 마지막 직장의 근속기간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누적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자격이력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를 다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회차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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