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 예상 급여(세전)
2,156,880원
연 환산 급여(세전)
25,882,560원
계산 내역 펼쳐보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비과세 항목, 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월급으로 4대보험·세금 뗀 실수령액까지 계산해보기 →광고
이 계산기 사용법
- 시급(1시간당 받는 돈)을 “시급” 칸에 입력해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이에요.
-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하루 근무시간”에 입력해요.
-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주 근무일수”에 입력해요.
- 내가 받아야 할 월급과,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급만 아는데 월급은 왜 다르게 나올까요? — 주휴수당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주휴일”이 생기고, 이때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에요. 그래서 실제 월급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한 시간 +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서 한 달 유급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돼요. 이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월급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 얼마이고, 왜 중요한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5년보다 290원, 2.9% 올랐어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회사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안 돼요. 만약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못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급별 월급 환산표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가장 흔한 근무 형태인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기준으로 계산한 표예요. 근무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정확한 값을 확인하세요.
| 시급 | 월급(세전) | 연봉 환산 |
|---|---|---|
| 10,320원최저시급 | 2,156,880원 | 25,882,560원 |
| 11,000원 | 2,299,000원 | 27,588,000원 |
| 12,000원 | 2,508,000원 | 30,096,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32,604,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37,620,000원 |
| 18,000원 | 3,762,000원 | 45,144,000원 |
| 20,000원 | 4,180,000원 | 50,160,000원 |
| 25,000원 | 5,225,000원 | 62,7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2025년 대비 290원, 2.9% 인상, 고용노동부 2025-08-05 고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