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세전 계약금액 또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2,901,000원
세전 계약금액
3,000,000원
원천징수세액(3.3%)
99,000원
계산 내역 펼쳐보기
매달 이 금액을 받는다면? (연 환산)
프리랜서(사업소득) 용역비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세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광고
이 계산기 사용법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알고 있다면 “세전 계약금액으로 계산”을, 내 통장에 들어올(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알고 싶다면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선택해요.
- 금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돼요.
프리랜서 3.3%가 뭔가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사업소득)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을 때, 돈을 주는 쪽(회사)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나머지 96.7%만 지급해요. 이렇게 미리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뗀 세금은 회사가 대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요.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세액 = 계약금액 × 3%(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소득세) = 계약금액의 3.3%예요. 실수령액 = 계약금액 - 원천징수세액(계약금액의 96.7%)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 + 지방소득세 3천원 = 3만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받아요.
미리 뗀 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데, 1년 동안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이 신고를 꼭 챙겨야 손해를 안 봐요.
계약금액별 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
세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표예요. 실제 금액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 세전 계약금액 | 원천징수세액(3.3%) | 실수령액 |
|---|---|---|
| 300,000원 | 9,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더한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Q.3.3%를 뗀 세금은 제가 다시 내는 건가요, 회사가 내는 건가요?
회사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별도로 이 세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원천징수세액이 정산에 반영됩니다.
Q.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가불 성격)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Q.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했는데 세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 계산'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수령액 ÷ 0.967로 세전 금액을 역산한 뒤, 원 단위 절사로 인한 오차를 보정해 정확히 그 실수령액이 나오는 세전 계약금액을 찾아줍니다.
Q.원고료나 강연료도 3.3%인가요?
아니요. 원고료·강연료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나머지 40%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약 8.8%로, 지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3.3%)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3.3%) 기준입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