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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일수·개근 여부를 입력하면 1주치 주휴수당과 월·연 환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1주치 주휴수당

82,560원

월 환산(약 4.345주)

358,743원

연 환산

4,304,916원

✅ 주휴수당 발생 조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충족해요.
계산 내역 펼쳐보기
주 근무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월급 전체를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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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 사용법

  1. 시급(1시간당 받는 돈)을 “시급” 칸에 입력해요.
  2.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입력해요.
  3. 이번 주에 결근 없이 다 나갔다면 “개근했어요” 체크박스를 그대로 두고,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체크를 해제해요.
  4. 1주치 주휴수당과, 그걸 한 달·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다 나와서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돈을 더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예를 들어 월~금 5일을 다 나와서 일했다면, 다음 한 주에 하루는 일을 안 해도 그날 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시급제·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4시간만 일한다면(주 12시간) 조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어요.
  •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지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1다)도 있어서,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회사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이고,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으로 구해요(최대 8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은 꽉 채운 8시간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시간 8시간 × 시급 = 82,560원이 1주치 주휴수당이에요. 이걸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매달 대략 그만큼 더 받는 셈이 돼요.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시급 10,320원, 개근을 기준으로 계산한 표예요. 실제 시급이나 근무 형태가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주 근무시간1주 주휴수당월 환산
15시간30,960원134,529원
20시간41,280원179,371원
25시간51,600원224,214원
30시간61,920원269,057원
35시간72,240원313,900원
40시간풀타임82,560원358,743원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다 나와서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월급제·시급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Q.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이며, 주휴시간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하루치)을 온전히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Q.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결근(무단이든 사유가 있든)하면 그 주의 개근 요건이 깨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판례상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회사 내규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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